“신속보다 공정한 재판 더 중요”

2024-02-16 13:00:40 게재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최우선 과제”

“법관 증원 법안 국회 통과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재판 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신뢰 추락이)재판지연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때도 사법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의 두가지 축, 공정한 축과 신속한 축 여기서 앞선 공정한 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지체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법원행정처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원행정처 제공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방안으로 재판부 임기 연장부터 법원장의 재판 직접 참여 방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책 중 하나다. 법원장의 노련한 재판 능력을 통해 고난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윤 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맡기로 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등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을 기존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에서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리도록 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법관이 다시 사건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인사 전후로 재판 적체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인사 주기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전자소송추진단으로 분산돼 있던 정보화 관련 조직을 통합할 예정이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인공지능(AI)이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쟁점과 결론을 알려주는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를 활용할 경우 판사가 판례 조사에 쓰는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해외연수 등으로 7% 이상(220여명)이 현재 비가동 인원(단축근무 등 제외)”이라며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지연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법관 증원(300여명)을 추진 중인데,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안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만큼 대법관 2명이 임명되는 3월쯤 논의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심문제는 대법원 나름으로는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검토도 했다”며 “다만 부르는 사람을 누구를 부를 수 있을지 등을 좀더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이 문제는 대법관 구성이 완료돼야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3월에 대법관 두분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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