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대책 마련 시급"

2024-02-19 13:00:23 게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경매재개, 대출만기 도래”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시위와 문화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보완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정부는)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명이 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바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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