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 구제

2024-02-28 13:00:27 게재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C-3-9)로 입국해 같은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통고처분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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