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024-02-29 13:00:02 게재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진웅 고검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8일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했다. 김선일 기자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