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위헌 결정

2024-02-29 13:00:03 게재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을 때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을 수 있으며, 의사도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라고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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