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2024-02-29 13:00:03 게재

고등학교 여교사가 만 17세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A씨가 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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