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말소, 합헌”

2024-03-05 13:00:17 게재

헌재 “폐지 예측 가능, 세제지원 조치도 마련”

“주택시장 안정화·임차인 주거보장 공익 더 커”

문재인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했던 제2조 제6호가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A씨 등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중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약 일주일 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등록말소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부동산 정책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입법 논의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등록하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종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2020년 7월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세제혜택 배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절차다.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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