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문제없다”

2024-03-05 13:00:28 게재

미 대법원, 슈퍼화요일 전날

콜로라도주 판결 뒤집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가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백악관 복귀를 향한 ‘날개’를 달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죄 연계를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폭동과 관련, 내란 선동을 이유로 그를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정부에 명령했고, 트럼프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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