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살해

2024-03-06 13:00:06 게재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2003년 2월 재혼한 두 사람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그러던중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하룻밤 자고 온다는 말을 듣고 B씨를 유인, 불륜을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현복)는 지난해 4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의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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