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사 집단행동, 국민 생명권 침해”

2024-03-06 15:44:14 게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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