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소비자 피해 점검 …정부 특별대응팀 구성

2024-03-08 09:26:01 게재

초저가 내세워 시장확대

소비자상담건수 3배 급증

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한다. 국내 법인이 없는 업체는 서면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초저가와 무료 배송 등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 중인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짝퉁’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여러 소비자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당국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광고 상품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테무는 국내 법인이 없이 현장조사가 어렵다. 공정위가 서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건이나 계획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서 “면밀히 사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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