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유죄 확정

2024-03-08 13:00:36 게재

‘싱글 게임’→‘멀티’로 바꾸고 돈받아

대법, ‘불법 게임물 유통’ 혐의 인정

유명 글로벌 게임 ‘GTA5’를 모방해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챙긴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제작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인 없이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2021년 GTA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죄질은 나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항소했다. ‘GTA5’라는 게임이 싱글플레이만 가능하고 게임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이 서로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공유만 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며, 저작권법 제140조와의 관계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고소하지 않은 경우 게임물의 제작, 제공 등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게임 제작사가 이 사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멀티플레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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