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받은 개인 26만명, 개인사업체 7만9천개 ‘은행 대출’ 가능

2024-03-12 13:00:02 게재

오늘부터 연체이력 삭제 … 신용점수 자동 상승

연체 불이익 없어지고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신용회복 지원대상 298만명, 개인사업체 31만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한 개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연체이력이 12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정부와 금융업권이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이날 시행했다.

1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약 31만개(한국평가데이터 기준)다.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연체이력이 삭제된 대상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체 약 17만5000개다.이들은 별도 신청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조치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상승하고, 전 국민은 845점에서 847점으로 2점 올라간다. 연령별 신용평점 효과를 보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40대 이상은 35점이 상승한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고, 카드발급 최저기준 신용평점(645점)을 넘어서는 약 15만명이 신용카드 발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 신규대출평균 신용평점(863점)을 넘어선 26만명은 은행대출이 가능해진다.

최근 6개월 내에 연체해제이력이 존재해 서민대출상품 대출이 불가능했던 취약계층들도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과거 연체상환정보로 인해 창업 대출이 어려웠던 창업 준비생들도 대출을 받아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젊은층은 금융거래 경험 부족한 상태에서 소액연체가 발생한 경우 낮은 신용평점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연체기록 삭제로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가 가능해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월 5.2%였던 연체율은 올해 1월 6.0%로 상승했다.

이번 신용회복 조치 이전에 소액연체가 발생한 약 31만개 사업체 중 17만5000곳이 연체를 상환했지만 신용등급 분포 비율을 보면 10등급이 29.2%로 가장 많고, 9등급(27.3%), 8등급(24.8%), 7등급(12%), 6등급(4.8%), 5등급(1.9%), 4등급(0.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17만5000곳은 연체이력 삭제로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했다.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대상 사업체는 3000여곳에서 8만2000개로 증가했다. 등급이 1단계 이상 상승한 사업체는 17만2000개로 연체이력이 삭제된 업체 중 98.2%를 차지해 이들은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 2단계 상승한 곳은 16만개, 3단계 이상도 11만6000개에 달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업종별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 비중이 29.9%로 가장 높고, 숙박·음식점업(25.5%), 수리·기타서비스업(11.3%), 제조업(9.5%), 교육서비스업(3.7%), 예술·스포츠·여가업(3.3%)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조치 대상이지만 연체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체 13만5000곳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력 삭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연체이력 삭제와 관련한 시스템 시연이 진행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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