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강신명<박근혜정부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2024-03-12 13:00:10 게재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이철성 전 청장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3항에서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청 김상운 정보국장과 박기호 정보심의관, 청와대의 박화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이재성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다.

2심은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양형을 완화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신명)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강 전 청장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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