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체 17만개 ‘연체이력’ 오늘 삭제

2024-03-12 13:00:17 게재

신용점수 자동 상승, 1금융권 이용 가능

미상환 34만명도 전액상환시 신용회복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64만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17만개의 연체이력이 12일 오전 10시 삭제됐다. 지난 1월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가 맺은 소액(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공동협약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로 264만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 20대 이하에서는 47점, 30대에서는 39점이 올라가는 등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와 금융업권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기간 중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개인 298만명으로 2월말기준 264만명이 상환을 마쳤다. 나머지 34만명도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전액상환자는 250만명이었지만 2개월 사이에 14만명이 늘었다.

소액연체이력을 보유한 개인사업체는 약 31만개이며 이중 2월말 기준 전액 상환한 곳은 17만5000여개로 이날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됐다. 신용점수는 자동으로 평균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했다. 연체대상 중 1금융권 대출가능 개인사업체는 신용점수 상승 전 3000개에 불과했지만 상승 후 8만2000개로 늘었다. 금리인하 가능 대상은 최대 17만2000개로 증가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이날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해온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많은 서민·소상공인들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감으로써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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