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 2분기부터 ‘채무조정’ 대상
2024-03-13 13:00:04 게재
통신업계 채무조정 참여
신복위·통신업체 업무협약
올해 2분기부터 통신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이재연 위원장)는 12일 통신업계(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와 2분기 내에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채무는 통신요금(통신회사), 휴대폰 결제대금(휴대폰 결제사), 휴대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등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