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통신비 2분기부터 ‘채무조정’ 대상

2024-03-13 13:00:04 게재

통신업계 채무조정 참여

신복위·통신업체 업무협약

12일 신용회복위원와 통신업계는 금융·통신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올해 2분기부터 통신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이재연 위원장)는 12일 통신업계(SKT,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와 2분기 내에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채무는 통신요금(통신회사), 휴대폰 결제대금(휴대폰 결제사), 휴대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등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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