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PF사업장 실사 2단계 들어가

2024-03-20 13:00:25 게재

사업장 60곳 중 59곳 처리방안 제출

실사법인이 타당성 검증, 상장폐지 대비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회계법인의 실사작업이 2단계에 돌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방안 제출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기업개선계획 작성이 시작됐다.

20일 태영건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 60개 중 59곳이 사업장 처리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1곳이 대주단 내부의 의견 차이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처리방안을 제출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처리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들은 향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자금조성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분양 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는 등 처리방안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이들 사업장의 대주단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처리방안을 수정하는 한편, 사업장별 처리방안에 따라 태영건설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태영건설 전반에 대한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이달 13일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5626억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오는 28일 태영건설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주총 1주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으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 내에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거래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것으로, 개선기간 내에 출자전환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내달 11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실사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5월11일로 일정을 한달 연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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