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

2024-03-21 13:00:08 게재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개정한다.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원산지 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 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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