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될지 관심

2024-03-21 13:00:13 게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심리

국회의원 10명 “자격 인정해야”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10명이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심리를 연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의 해석 문제 등)이다.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날 처음 열린다.

이에 앞서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씨 부부와 대리인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은 “사랑하는 이와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행복은 이성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면 안 된다”며 “가족이 되는 평범한 행복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드는 게 정치의 기본 책무이고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대법원 역시 그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가 반영된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도 “동성 가족이 서로를 부양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인당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을 비롯해 녹색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도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도 알고 있다”며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국제앰네스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될지 관심티의 제안으로 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에는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일부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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