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

2024-03-22 13:00:26 게재

‘537억 탈세’ … 대법, 벌금 544억

2019년 ‘버닝썬 사태’ 연루돼 수사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럼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명의 사장인 임 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등이 탈세한 금액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같이 16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탈세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또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청탁하며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의 지시로 공사비·인건비를 허위 계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행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포탈액이 541억원에 달해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결국 보석이 취소되기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은 강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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