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력 재발방지대책 1개월 내 제출

2024-03-26 13:00:01 게재

여가부, 3개월에서 앞당겨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다. 4월 19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은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를 내야 한다.

여가부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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