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심판 잇따라 열려 주목

2024-03-26 13:00:03 게재

이정섭 이어 손준성 검사 탄핵준비절차

안동완 검사는 변론 종결, 4월 결정 주목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25일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검사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측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측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와 함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검사 탄핵 절차는 25일 3차 준비기일까지 진행됐고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다가 지난해 12월 탄핵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처남 마약 사건 기록은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인 조씨를 수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4개월 뒤 조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조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했고,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라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안 검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접수돼 기한이 지났다.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부터 심판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과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반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79일이 걸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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