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2024-03-29 13:00:20 게재

대법 “경선운동 아닌 사전 선거운동”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2022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건설업자 A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A씨가 주도하는 지역봉사단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 행위,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행위, 정당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김 전 후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