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의사, 공공의대 신설로 확보

2024-04-02 13:00:00 게재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적절히 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2000명 의대증원으로 시작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을 높이는 방안을 더했다.

그렇다고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응급, 외상, 소아과, 산부인분만 등 필수의료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장기간 활동할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의료계는 높은 수가 등 보상이 뒤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수가 등을 높여왔다.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월 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양성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2월 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다.

2일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료계는 개설주체 중심의 공공의료·민간의료 구분의 무용성을 제기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95%의 민간의료기관이 산부인과 외상외과 심뇌혈관질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영역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병 진료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는 꾸준히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관이 좀처럼 발을 들여놓지 않는 외상·소아·분만 등 필수과목 의료분야, 의생명공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의학 분야 등은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 영역이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신종감염병이 또 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감염병 연구를 하겠다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배경으로 지역필수분야 의사를 따로 양성하자는 의견들이 공공의대 설치로 모아진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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