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이행’ 징역 3개월에 항소

2024-04-02 10:31:50 게재

감치재판 받자 500만원만 지급 고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 판단

이혼 후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처음 선고돼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3월의 첫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판사는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10년 동안 약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또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 바 있다.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의 양형가중요소로는 △미지급 금액·기간과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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