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묵묵히 환자 지키는 의료진에 가슴 뭉클”

2024-04-02 13:00:30 게재

세종서 국무회의 … 3주 연속 주재

“세종 제2집무실, 국민께 더 가까이”

“선거범죄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그는 이날은 추가 비판을 자제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는 평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재해왔으나 최근 3주간은 계속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전 유성선병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함께 수술 참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그는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방문이 “국무회의와 늘봄학교 점검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4주 만”이라며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출범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사실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서 일하고 있다”며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늘봄학교 운영이 한 달을 맞았다며 “늘봄학교가 정착이 되면,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며 관계부처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 과수원 확대 및 농산물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 규모 확대도 주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2.5% 인상·조정된 공무원 봉급을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는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정비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중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에게도 복무기간에 따라 5일 이내 등의 범위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이 처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