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해야”

2024-04-02 13:00:33 게재

법무부에 재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데다 예산 등을 이유로 시설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한 교정시설 수감자는 지난해 10월 12.07㎡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1인당 면적은 1.51㎡(약 0.46평)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정시설측은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8583명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118명이 수용된 셈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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