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피해 8년간 1713건

2024-04-08 13:00:01 게재

소방청, 분석 결과 발표

주취자 폭행 87.4% 달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다 폭행을 당한 건수가 1713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200건이 넘는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폭행을 당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은데, 주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생 시간대와 유형 등을 분석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10시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대는 오후 11시와 자정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장소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었다.

소방청은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연령별 현황도 분석했다. 계급은 소방사·소방교 등 하위직급인 20~30대 젊은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위 등의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고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같은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구급대원들의 피해 노출을 줄이고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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