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1만2467명에 투표권

2024-04-09 13:00:10 게재

3만4459명 비례투표만

전체유권자 4428만11명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는 4428만11명이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IMG01]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수를 확정 발표했다. 3월 19일 기준이고 총 선거인수는 4425만1919명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오후 총선 선거인수를 수정 발표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수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숫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 2만8092명이 빠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에게 주어진다.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다. 하지만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1967년 해외부재자투표로 시행됐던 재외국민 선거는 1972년 폐지됐다. 2004년 일본·미국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 선거가 부활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것은 2012년 19대 총선이 처음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197만4375명(중앙선관위 추정)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진 않는다. 일정 기한(2월 20일, 선거 60일 전)까지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14만7989명이다. 이는 전체 재외국민의 7.49%에 불과하다. 지난 20대 총선(8%, 15만9636명)과 21대 총선(8.2%, 17만7348명) 때보다 신청률이 낮다.

국외 투표는 재외국민만 하는 게 아니다.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이 국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11만9897명)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 숫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일반국민과 재외국민의 투표권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만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2만8092명, 신청자)뿐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 주민등록을 취득했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6367명)에게도 해당된다. 단 재외국민이지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7만8008명)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이 주어진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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