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심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 관심

2024-04-12 13:00:21 게재

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실형’ 심리

대법원, 하급심 관여 안해 문제 없다 판단

이흥구 대법관, ‘법대 동기’ 재판 회피 주목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의 ‘법대 동기’여서 회피 신청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지는 만큼 올해 안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조 대표가 주심인 엄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형사소송법상 제척의 사유는 없으나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 쌍방, 즉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당해 판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배제되는 제척 사유로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가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법관이 제척하지는 않지만 조 대표가 불리한 재판 가능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청문회 당시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실제 내용이 어떻든 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 같다”며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형이 실효될 때까지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조 대표가 2심의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은 물론 실형을 살고 난 이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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