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2024-04-12 13:00:22 게재

선거구민 줄 현금운반 혐의

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전액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당선 목적 금품운반금지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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