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2024-04-12 13:00:23 게재

법무부 등 5개 부처 … 4월 15일~6월 30일

정부는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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