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피해자 “생명안전 국정 우선해야”

2024-04-12 13:00:29 게재

이태원특별법 다시 부각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체가 촉구한 3대 과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 보장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보장 △생명안전법 제정 등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윤 대통령은 야권이 통과시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3월 잠정 합의를 통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으로 국회에 상정될지 아니면 재표결에 부쳐 폐지 수순을 밟은 뒤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단체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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