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확산에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추가연장

2024-04-15 13:00:02 게재

비상경제장관회의 … “금융·외환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 대응”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세제지원 … 1분기 재정집행 약 214조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어서다.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긴장 고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민생안정에 총력 =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1분기 재정집행 60.8%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1분기에 2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000억원 가운데 진도율 60.8%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 목적으로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분기 중앙재정은 106조원이 집행되며 집행률 41.9%, 진도율 64.5%로 집계됐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95조8000억원(집행률 33.9%), 11조7000억원(44.4%) 집행으로 진도율은 각각 56.5%, 68%로 나타났다.

재정집행 항목 중 109조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사업이 중점 관리대상에 올라 1분기에 4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민간투자 항목에서도 3월 말 기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 나가며 26.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공정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집행속도를 높이고, 기재부·주무관청 합동으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신안산선 등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올해 78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민생사업의 경우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 사업을 선별해 1분기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34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29조8000억원)대비 4조9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44%가 집행된 셈이다.

◆수도권·광역시는 지원 제외 = 정부는 이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양도세 등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는데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가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시군구가 있는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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