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2024-04-15 10:52:35 게재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선일, 박광철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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