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무효소송 대법원서 패소

2024-04-15 13:00:11 게재

대법 “조작 증거 없다”

원고 주장 모두 기각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등 조작으로 무효라는 선거인의 주장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원고 A씨는 경기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관위는 2022년 8월 1일 원고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 달 22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 등을 증거로 내며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 용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QR코드가 인쇄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법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법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 이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 청인은 인쇄날인으로도 가능해 공직선거법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의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

아울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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