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파견교사 패소

2024-04-16 13:00:21 게재

국가상대 1억원 청구 소송

법원 “수당 교육부장관 재량”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 등은 중국에 설립된 한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8~2021년 근무했다. 이 기간 이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보수 체계에 반발해 교사 1명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게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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