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유죄

2024-04-16 13:00:23 게재

대법, 재상고 기각

징역 1년·집유 2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2월 기소된 지 6년 2개월 만이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적시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은 윤 전 차관에게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데,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지난해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선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도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16일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차관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는데, 중도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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