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2심, 5월 30일 선고

2024-04-17 13:00:33 게재

최 회장 “선대회장에게 받은 그룹지배권으로 이룩한 성과”

노 관장 “아버지 비자금 지원 등 기업 인수합병으로 성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결과가 관심을 받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분유지와 가치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최 회장 보유의 SK(주) 주식의 50%(1조3000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로는 가장 많다.

이날 결심에서 최 회장측은 SK(주)의 주식가치에 대해 “최고경영자는 일반주주와 달리 특별한 권리행사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시점에서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그룹지배권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배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가정의 전업주부가 내조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 부친의 통신사업 지원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회장측은 “SK그룹의 성장 이면에는 기업인수 합병이 있다”면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선대회장에게 건네는 등의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원고는 편의에 따라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를 주장한다”라며 최 회장 횡령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2일 항소심 첫 변론 때와 같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이날 변론 절차는 1시간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5분씩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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