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수재 혐의

2024-04-18 13:00:18 게재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75억원 상당 외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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