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출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2024-04-22 11:10:19 게재

법적 효력 없지만 소중한 추억

곡성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전남 곡성군이 출산 장려와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사진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은 소중한 아기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일반 주민등록처럼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소망 등이 기재된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아기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령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 밖에도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책 추진 효과로 곡성군 출생아는 지난 2022년 44명에서 2023년 62명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정문수 곡성군 민원실장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아기 탄생의 기쁜 마음을 추억으로 간직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색다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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