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남은 과제 ⑤ 개헌 시동

거야, ‘개헌’ 의지 강해 … 국회의장 ‘개헌절차법’ 발의

2024-04-22 13:00:09 게재

윤석열-이재명 회동 주목 … 이재명, 대선 때 개헌안 제시

거야, 권력구조 외 육아 친화·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등 제안

김진표 의장, 개헌절차법 발의 … “저출생 대책 헌법에 명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김진표 의장,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캐나다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김 의장, 가네 상원의장, 연아 마틴 상원의원. 연합뉴스

22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개헌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거나 대화 중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에 대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며 “의제는 모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오래 전부터 개헌을 제안해 놨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기자회견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서도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일괄 개헌’보다는 현실성 있는 ‘단계적 개헌’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헌을 22대 국회의 목표로 내세웠다. 심 의원은 “민생 회복 정치, 기후 정치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한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선봉에 서겠다”며 ‘저출생 및 기후문제’와 ‘권력구조개편’등을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육아 친화·지방분권·탄소 중립·과학기술·평화공존 등을 새 헌법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면 국회의원의 진퇴를 물을 제도적 장치(국민 소환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다음 대선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라고 발언했고 같은 당 천아람 당선인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위기 돌파 방안으로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제안했다.

개헌 중재엔 김 의장이 발벗고 나섰다. 그는 개헌에 앞서 국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시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얘기다. 김 의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통해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특위가 헌법개정기초안을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름으로 발의하는 등 발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이 발의 이후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헌안 발의 과정에 대한 기구나 절차가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김 의장은 “독일은 우리와 달리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저출생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 전략을 갖고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저출생 대책 수립과 추진’을 헌법을 못 박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7년간 약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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