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모든 군간부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한다

2024-04-23 13:00:01 게재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중기복무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고 장기복무는 10년 이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1만4000여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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