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정보 인증…“회계감사에 상응한 윤리기준·독립성 확보해야”

2024-04-25 13:00:07 게재

'그린워싱' 막기 위한 인증 중요성 커져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초안 공개

한국공인회계사회 ‘9회 ESG인증포럼’ 개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안의 주요 목표는 회계감사에 상응하는 동등성 확보입니다. 현행 윤리기준 내 감사업무에 대한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해야 합니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개최한 ‘제9회 ESG인증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인증과 관련한 국제 기준 초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제9회 ESG인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ESG정보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친환경으로 위장)을 막기 위해 발표된 IESSA 공개초안은 △범용성 △체계중립성 △감사기준과의 동등성 △독립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윤리강령 및 개념체계 △윤리강령의 위반 압력 △이해상충 △보수 및 기타 유형의 보상 △청탁(설물 및 접대 포함) △법규위반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은 기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1부~4B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속가능성인증인 윤리기준’(제5부)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업이 발간하는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인증하는 전문가에 대한 윤리기준(독립성 포함)을 적시한 것이다.

전 교수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제5부의 국제독립성 기준이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익성을 가지는 지속가능성인증 업무에 적용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와 비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두 제5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비공인회계사가 기타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윤리기준(1부~4B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준수의무는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또 회계법인이 동일한 의뢰인(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지속가능성인증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독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계속감사(계속인증)로 인한 ‘유착위협’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참조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보고서에 감사보수와 비감사서비스(지속가능성인증업무와 같은 인증서비스 포함)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이 공시하는 ESG 정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핵심요소는 바로 정보의 신뢰성”이라며 “ESG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작성하는 작성자 뿐만 아니라, ESG 정보를 인증하는 인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ESG 정보의 인증과정에서 인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독립성 이슈에 관한,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 윤리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며 “공개초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번 인증포럼이 소중한 의견을 듣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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