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이중검증시스템’ 만든다

2024-04-25 13:00:12 게재

금감원, 기관투자자와 거래소에 차단시스템 설치

잔고 초과매도 ‘자동거부’ … 뚫리면 신속 적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기관 투자자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앙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이중 검증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현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차입 공매도)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대상 증권을 미리 차입해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해서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을 1단계 방어망으로 두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자동 거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잔고관리시스템에서 차단하지 못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 시스템(NSDS)이 이를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제재하고, 구멍이 뚫린 1단계 방어망을 고도화해서 사전 차단을 강화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잔고 및 변동 내역, 매매거래 등을 전산으로 연결해 한국거래소에 보내야 하는 만큼 정보 공유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은 전산화 작업 등을 추진해서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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