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못 갚은 채무자, 상환기간 최대 12년으로…서민금융진흥원, 재기 지원

2024-05-02 13:00:01 게재

6월 28일까지 특별 캠페인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했다가 상환을 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이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5만원)하고 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12년)된다.

서금원은 또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 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구상채무자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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