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상환시 가능

2024-05-03 13:00:02 게재

이달말까지 연체이력 삭제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266만명이 연체금액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했다.

금융위원회는 약 266만명이 지난달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연체이력이 삭제됐고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약 298만명이다.

올해 2월말 이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서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아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말까지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기관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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