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이승만 낚시터 철거' 행정소송

2014-07-18 11:09:18 게재

국보 경회루 옆 하향정 문화재청에 철거 요청

이승만 전 대통령이 휴양시설로 만든 경복궁 내 하향정의 철거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하향정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문화재위원회가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경복궁 하향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하향정은 이 전 대통령이 1959년 국보 224호인 경회루 옆에 만든 정자로, 이 곳에서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낚시를 즐겼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하향정이 경회루를 훼손하고 경복궁 복원 원칙에도 맞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문화재청에 제기해왔다.

문화재청은 하향정의 철거 및 이전에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존가치가 있다며 철거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대통령의 낚시터도 역사적인 유적'이라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올해 초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복원과 보존을 위해 대원군 중건이 마무리된 1888년을 복원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화재청은 1888년 이후에 설치된 구조물 등에 대해 복원을 원칙으로 삼아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 철거와 광화문 위치를 변경했다.

혜문 스님은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낚시터가 경복궁에 건립된 행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다, 문화재위원회가 전 대통령의 낚시터도 역사적 유적이라며 철거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특히 철거 요청 거부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경복궁 복원과 관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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