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돈 물어줘야

2017-06-28 11:55:59 게재

1억7천만원 투자 3천만원만 돌려받아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금반환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W사와 대표 B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 A씨에게 3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카페를 열기로 하고 W사에 예치가맹금과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등 1억7159만원을 냈다. 하지만 한씨는 매장을 연 지 한달 만에 W사에 과장정보, 사전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투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달 매출 3000만원이라는 광고에 투자를 했지만 첫달 소득은 턱없이 적었다. A씨는 가맹금 중 3330만원과 손해배상 2000만원 등 53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비용은 1억3655만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감정한 결과 공사비는1억1588만원으로 계약금과 2067만원의 차이가 났다. 프랜차이즈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대신 집행한다. 이 경우 자재와 공임 등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W사는 차액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2067만원과 예치가맹금 1180만원에 대해 가맹기간을 고려한 뒤 W사와 B씨가 A씨에게 246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W사와 B씨가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및 수익에 관해 사실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과장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해 6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가맹금 반환액의 지연이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1달로 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매장 영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 시점에 대해 법리 해석을 달리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1심 내용 대부분을 인용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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