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범 512명 기소, 16명 구속

2017-11-10 11:15:57 게재

검찰, 적발인원 878명 … 18대보다 19.6% 증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512명으로 18대 대선보다 증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512명(1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19대 대선사범으로 기소된 선거사범 512명은 2012년 18대 대선 선거사범 기소인원 428명(19명 구속기소)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입건 인원은 지난 18대 대선 739명에 비해 18.8% 증가했다. 구속 인원 16명으로 18대 때(19명) 보다 3명(15.7%) 감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 증가는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 인원이 증가했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64명(18.7%)과 금품선거사범 68명(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107명이었던 폭력선거사범이 이번 대선에서는 273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의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230명이 입건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흑색선전사범은 이번 대선에서 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금품선거 사범으로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가 대학생을 대규모로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31)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경선에 전세버스 6대로 지역 대학생 158명을 동원하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교통비와 식사비용으로 4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역대학 총학생회장 B(23)씨 등 학생회 전·현직 간부 6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대학생들을 대거 동원된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포럼 출범식에 자신이 소속한 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지역 모 대학 H교수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H교수 등은 지난 2월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소속 대학 특정과학생 172명을 동원해 825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일 H교수와 I조교수를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대검찰청 월례 간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사범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9대 대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범들의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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